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

부산광역시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·출산 친화 환경 조성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 55세 이하
소득
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가구 상황
무주택세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(혼인예정 3개월 ~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
-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

※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

※ 지원제외 :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(단, 임차보증금 90% 이내)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%

※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(보증)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대상주택 :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
※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

※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

(문의처 ☞ 부산은행 콜센터(☎1588-6200)​ 및 부산은행 영업점)

○ 대출신청시기

-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

- 계약갱신 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○ 대출한도 : 최대 2억 원(임차보증금의 90% 내 ▶ 나머지 본인부담)

※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.02% 본인 부담

○ 대출기간 : 기본 2년, 최대 10년 (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·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,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(2년) 연장)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신청기한

분기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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