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
- 성별
- 여성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
- 해당 상황
- 출산·입양
- 가구 상황
- 한부모·조손가정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신청방법
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성평등정책과
- 전화문의: 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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