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
대구광역시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%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 39세 이하
가구 상황
무주택세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
○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

지원내용

○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
-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

-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

○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

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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