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
- 해당 상황
- 장애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
지원내용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
지원단가 : 가구당 최대 8백만원
지원내용 : 경사로설치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싱크대, 장판 교체, 도배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2026. 4월 ~ 11월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장애인복지과
-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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