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3세 이상 5세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
지원내용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~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출산보육과
- 전화문의: 출산보육과/053-803-5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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