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5세 이상 90세 이하
- 해당 상황
- 어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지원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수산과
- 전화문의: 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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