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

인천광역시 · 지원유형 현금

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
축산업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(법인포함)

- 「축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지원내용

○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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