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
인천광역시 · 지원유형 현금

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80세 이상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

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

○ 지원내용

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

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
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

○ 지급방법

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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