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80세 이상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
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
○ 지원내용
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
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
○ 지급방법
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보훈정책과
- 전화문의: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인천광역시
-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 인천광역시
- 재직청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인천광역시
-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
- 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 울산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