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

인천광역시 · 지원유형 현금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 39세 이하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가구 상황
무주택세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전입신고 필수

◎ 소득 :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◎ 재산 : (청년독립가구) 재산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원 이하

◎ 주택 : 전입신고 필수 (2024.4.12.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)

※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(조사시점 기준 적용)

<가구구성 방법>

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*

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모)

* (가족의 범위, 민법§779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
※ 원가구(부모님) 소득·재산 미고려 :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·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[지원제외]

-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

-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
-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
-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
-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
-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)

-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

지원내용

○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(회) 월세지원(1인 최대)

-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
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
-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2026년 3월 30일(월) 09:00 ~ 5월 29일(금) 16:00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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