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19세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
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
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
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지원내용
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아동정책과
- 전화문의: 아동정책과/032-440-2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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