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
생활시설의 아동(초·중·고교생)에게 용돈 지급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하
- 해당 상황
-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입소아동 중 초․중․고등학생
지원내용
○ 지원목적 :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
○ 지원내용 :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
신청방법
직접입력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아동청소년과
- 전화문의: 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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