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(보호연장아동 포함)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7세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지원내용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
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
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아동청소년과
- 전화문의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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