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지원유형 현금

5.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국가보훈대상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․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
- 생계지원비 :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

- 민주명예수당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

- 장제비 : 5․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

○ 지원내용

- 생활지원금 지원

ㆍ생계지원비(월10만원) :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

ㆍ민주명예수당(월5만원)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

※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

-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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