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
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근로자·직장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
지원내용
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-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
·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(2시간이상) 운영
-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(자유 제안) 동시운영
신청방법
직접입력
신청기한
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관리담당관
- 전화문의: 일가정양립지원본부/062-613-7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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