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6세 이상 12세 이하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아동보육과
- 전화문의: 아동보육과/042-270-0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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