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9세 이상 20세 이하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지원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아동보육과
- 전화문의: 아동보육과/042-270-0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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