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울산광역시 · 지원유형 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가구 상황
한부모·조손가정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
지원내용
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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