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9세 이상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- 가구 상황
- 한부모·조손가정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지원내용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여성가족청소년과
- 전화문의: 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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