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

울산광역시 · 지원유형 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출산·입양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
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- 단,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
- 첫째아 : 20만원 이내

- 둘째아 : 30만원 이내

- 셋째아 이상 : 40만원 이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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