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지원내용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2025.02.01~2025.09.30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저출생대응과
- 전화문의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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