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외)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

울산광역시 · 지원유형 현금

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지원내용

○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

-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: 월 최대 2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
- 보육시설 이용 아동 : 월 최대 1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
(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/ 150천원,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/ 200천원)

○ 지원기준

- (주소기준)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

- (소득기준)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- (양육공백 기준)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※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, 조손가정 지원 불가

- (중복 지원제외)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

※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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