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울산광역시 · 지원유형 현금
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
어업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지원내용
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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