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
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6세 이상 64세 이하
- 해당 상황
- 장애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-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(만65세미만)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
· 독거 또는 취약가구
· 기능제한점수 360점(아동280점)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
· 기능제한점수 413점(아동336점)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
※ 독거가구 :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
※ 취약가구 :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19세미만,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(국비급여, 도 추가급여,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) 추가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장애인복지과
- 전화문의: 경기도청/031-8008-4437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경기도
- 장애인맞춤형지원사 경기도
-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
- 사회복지 자원봉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
-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경로당) 서울특별시 강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