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
경기도 · 지원유형 현금

입(전)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,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3세 이상 19세 이하
해당 상황
중학생, 고등학생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

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

*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,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

지원내용
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,

① 교복(단체복)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

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

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

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되어,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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