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입(전)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,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
- 해당 상황
- 중학생, 고등학생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
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
*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,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
지원내용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,
① 교복(단체복)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
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
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
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되어,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평생교육과
- 전화문의: 경기도/031-8008-4982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
- 대학(원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
-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경기도
-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
-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한국잡월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