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경기도 · 지원유형 현금

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6세 이상 18세 이하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대상자

-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*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)

*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학대피해아동쉼터

*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

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
- 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

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
- 1차 :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

- 2차 :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* * 증빙서류 제출

지원내용

○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- '20년 5백만원, 21년 10백만원, 22년 이후 15백만원(1차 10백만원, 2차 5백만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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