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농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지원내용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- 보행관리기
- 승용관리기
- 소형트랙터
- 동력운반차
- 고소작업차
- 전동전지가위
- 전동분무기
- 농산물작업대
- 밭작물 탈곡기
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친환경농업과
- 전화문의: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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