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경기도 · 지원유형 현물
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
농업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
- 보행관리기

- 승용관리기

- 소형트랙터

- 동력운반차

- 고소작업차

- 전동전지가위

- 전동분무기

- 농산물작업대

- 밭작물 탈곡기

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
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
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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