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65세 이상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
- 해당 상황
- 질병·질환자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노인복지과
- 전화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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