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난임사업 지원

경기도 · 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
예비부모·난임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

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
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
지원내용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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