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난임사업 지원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예비부모·난임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
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지원내용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의료자원과
- 전화문의: 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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