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경기도 · 지원유형 현금

점포환경개선,시스템개선,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
지원내용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
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연초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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