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청년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도내 19세~39세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
지원내용
○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·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
[예비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단계별 컨설팅 → 사업화지원 →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[초기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현장 경영 컨설팅 →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소상공인과
- 전화문의: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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