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
경기도 · 지원유형 현금

여성기업 사업화·컨설팅 지원, 역량강화교육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
지원내용

○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500만원~1,000만원 지원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자부담 10%)

- 제품생산(제조/콘텐츠), 소규모 시설장비(특수기능),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·PCT·규격인증 등, 판로개척

○ 경영능력 향상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,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

- 컨설팅지원 : 최대 150만원

- 임직원 교육 및 특강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신청기한

매년 3~4월 중(연 1회 모집)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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