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지원내용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
-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
-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신청방법
직접입력
신청기한
지원 사업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공정경제과
- 전화문의: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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