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
경기도 · 지원유형 현금

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(1인당 월 30만원 이내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

지원내용

○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

○ 기업별 3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
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
-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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