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환경개선지원

경기도 · 지원유형 현금

중소기업의 기반시설, 노동환경, 작업환경, 소방시설 등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- 기반시설 분야 : 중소기업 밀집지역(제조업 3개사 이상)

- 노동복지(노동환경) 분야 :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

- 노동복지(지식산업센터) 분야 :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
- 소방안전(작업환경) 분야 :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

- 소방안전(소방시설) 분야 :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
지원내용

- 기반시설 분야 지원 : 도로포장, 상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 등

- 노동복지(노동환경) 분야 지원 :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휴게공간 등

- 노동복지(지식산업센터) 분야 지원 :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, 공공시설물 등

- 소방안전(작업환경) 분야 지원 : 작업공간(바닥, 천장 등), 작업대, 적재대, 환기 및 집진장치, 컨베이어 작업대 등

- 소방안전(소방시설) 분야 지원 :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노후 전기배선 교체, 자동확산 소화기, 방화벽, 스프링클러, 위험물(리튬 등) 보관 장소 설치 등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신청기한

접수기관별상이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함께 보면 좋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