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
경기도 · 지원유형 현물
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65세 이상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지원내용
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
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
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
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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