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하우징 사업

경기도 · 지원유형 현물

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
지원내용
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
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

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

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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