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어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지원내용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
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
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
- 어선 재해보상보험
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어업진흥과
- 전화문의: 어업진흥과/033-660-8361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강원특별자치도
-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
-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
-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-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 경기도 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