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(2%, 2년)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
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
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
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

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

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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