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7세 이하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○ 지원조건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지원내용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복지정책과
- 전화문의: 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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