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축산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
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
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
지원내용
○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축수산과
- 전화문의: 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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