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행복결혼공제
미혼 청년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
- 해당 상황
- 농업인, 근로자·직장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
○ 지원기간 : 5년
○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
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
-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인구청년정책담당관
- 전화문의: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