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
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(2%)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도내 소상공인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지원내용
○ 자금규모 : 2,000억원(금융협력자금)
○ 지원대상 :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
○ 지원내용 : 창업,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(2%) 지원
○ 대출한도 : 최대 7천만원 이내(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)
○ 상환조건 : 5년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) 또는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○ 이차보전 예산 : 115억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[1회: 1.7.~소진시까지 / 2회: 4.8.~소진시까지 / 3회: 8.19.~소진시까지] * 디지털취약계층 지원:[1회: 1.7.~2.6. / 2회: 4.8.~5.7. / 3회: 8.19.~9.18.]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소상공인정책과
- 전화문의: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2||충북신용보증재단/043-249-5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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