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
충청북도 · 지원유형 현금

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20세 이상 75세 이하
해당 상황
농업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

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
지원내용

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

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

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

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

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

(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)

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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