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생활안정지원

충청남도 · 지원유형 현금

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, 월동비, 주거비 등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장애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
○ 부부장애수당 :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

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,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

-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
-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○ 월세거주 주거비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

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

지원내용

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수급자에게 월 12,000원 지원

○ 부부장애수당 :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,000원 지원

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및 장애아동수당(기초) 수급자에게 연간 131,000원 지원

○ 월세거주 주거비 : 중위소득 80%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

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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