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슴 인공수정 지원
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(정액비, 시술비, 약품비)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축산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
○ 지원단가 : 600천원/두
○ 지원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축산과
- 전화문의: 축산과/063-280-3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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