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
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무인방제기 등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농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
지원내용
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
- 사업대상 : 채소‧화훼‧과수‧특작 등 시설원예‧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지원한도액 : 13,200만원
- 재원비율 : 도비 42%, 시비 8%, 자담 50%
- 지원단가 : 4만원/㎡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스마트농산과
- 전화문의: 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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