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
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시설아동에게 용돈, 간식비 등 지급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지원내용
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, 전문서적비, 간식비 등 지급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여성가족과
- 전화문의: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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