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- 해당 상황
- 근로자·직장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지원내용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청년희망과
- 전화문의: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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