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
- 가구 상황
- 다문화가족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지원내용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이민정책과
- 전화문의: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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