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
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*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․결정된 사람
지원내용
○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
-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, 장제비 100만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자치협력과
- 전화문의: 자치행정과/061-286-35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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