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(원)보험료지원
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(원)보험료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어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
지원내용
○ 가입자(어업인) 순수부담금(정부지원금 제외)중 일부금액 지원(톤급별 차등지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해양수산과
- 전화문의: 해양수산과/054-880-7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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